[안내]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안내
[2010.05.17]
회원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.
회원 분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는 "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"을 수료 후,
<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>을 소지하고 계셔야 하오니,
교육을 수료하시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신청방법>
1.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접속하기(www.hfood.or.kr)
2. 교육 신청하기
3. 교육 일정 선택하기
4. 개인 정보 입력하기
5. 입력내용 확인하기
<주의사항>
1. 교육비는 온라인 결재 또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2. 교육당일 본인의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3. 교육에 늦으시거나, 중간에 이타라실 경우, 교육 수료증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4. 교육 수료 후, 1년 이내에 본인이 제품을 판매 할 각 시/군/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.
<2010년 상반기 교육 일정>
-
벌크 패키지 변경
2025.06.09
-
[안내] 2026 다이아몬드 리트릿
2025.06.04
-
[안내]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
2025.06.02
-
[안내] Leeds Back Class 81기 모집
2025.05.19
-
[안내] 고객센터 이용안내
2025.05.09